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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준부터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혼인관계를 해소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부부간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재산분할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재산분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에 관한 문의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몇 대 몇으로 분할되는지를 문의하시는데 답변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막연한 문의가 되어 참고하실만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협의로 혼인해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재산분할비율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협의라는 말처럼 재산을 분할하시는 경우에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비율이 산정되는 경우는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배우자와 협의를 잘 하셔서 재산분할의 내용, 방식, 시기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는 통상적으로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시는 경우에 본안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을 돕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정확한 개념과 법원에서 재산분할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재산분할의 정확한 개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혼인해소를 하는 시점에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하며 이혼의 방법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성을 들어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느냐고 문의를 하십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성은 이혼 및 위자료청구에 영향을 미치고,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및 부양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청산의 개념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유책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의 기준을 잡으셔야 합니다.

 

유책성이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상황임을 우선 말씀드리며 참고할 사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월 수입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라도 외도와 도박 등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경우 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을 35%로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과 특유재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명의자가 누구인가와는 별개로 실제로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는 달리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특유재산일지라도 아내의 헌신적 가사노동이 그 재산의 취득,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아내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최근에는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라도 특유재산의 분할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을 산정하는데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중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여도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의 정도, 유책성, 부부각자의 자산·수입·직업 등 현재의 재산정도, 연령·취업가능성·건강상태·재혼가능성·자활 능력 등 장래 전망,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과거 법원의 판결을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20년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 약 30%, 40년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 약 40%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전업주부도 혼인기간에 따라 약 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분담의 정도, 육아 전담의 여부, 투자 등으로 일방이 부부공동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정도, 부부일방이 재산을 탕진한 적이 있는지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정해드린다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는가의 여부, 혼인생활의 기간, 가사와 육아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정법원은 직권이 강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과 고려요소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준비하시거나 염두에 두고 계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서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제3자적 입장에서 판단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부부간 혼인해소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인 재산분할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개념, 분할대상재산,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준들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