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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재산분할 계속적으로 경제적 교류하였다면

부부가 이제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협의로 이혼을 하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규정된 이혼원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법에 규율되어 있는 이혼원인을 보면 ① 외도행위 ② 고의적으로로 배우자를 유기, 방치한 경우 ③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심한 모욕, 학대, 폭행 등을 당한 경우 ④ 친부모가 배우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경우(친부모가 배우자측 부모에게 부당대우를 당한 것은 제외) ⑤ 생사여부가 최소 3년 이상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⑥ 기타 결혼유지가 곤란한 중대 원인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규정상만 보면 이혼의 별거기준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조항의 포섭을 통해 별거기준으로 인한 이혼성립 필요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부부간에는 서로의 부양의무와 동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가출을 하여 떨어져 살아왔다면 배우자를 유기한 것으로 보아 오히려 자신이 이혼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출로 인한 이혼 별거기준과 관련한 판례를 보면 가치관, 양육관, 재산처분, 가족관계 등에 따른 일반 생활 중의 의견차이로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부양, 동거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유책배우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폭행이나 학대를 피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별거인 경우에는 이혼 별거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별거기준에서 법원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별거를 하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별거 이후에 어떤 의사와 행동을 부부관계에서 해왔는지도 따집니다. 아무리 별거가 장기화 된다 하더라도 만남, 연락 등을 통해 사과, 관계회복을 노력하지 않은 배우자는, 그러한 노력을 한 배우자보다 훨씬 더 큰 유책행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그러한 부부관계 회복 노력을 한 배우자는 별거기준 이혼소송에서 자신은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 배우자의 비협조로 인해 혼인유지가 불가능한 중대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거 상태에서의 이혼을 할 경우 과연 부부의 재산을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나누어야 하는지를 두고 당사자간에 치열한 별거이혼재산분할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래 이혼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가 함께 투입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별거기준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의 재산증식에는 각자가 노력을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의 기여가 부정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출과 집복귀가 반복되었다거나 폭행, 학대 등을 피하기 위해서 별거를 택한 경우 과연 어떻게 재산분할 비율을 정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분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를 하였던 부부의 별거이혼재산분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법률적인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A 집을 나가 C씨와 동거하며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는 생활을 위한 돈의 지급 등 금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서로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B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예비적 소송을 청구하며 재산에 대한 분할 등을 청구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약 14년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온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따로 살아온 점갖기에 이른 점, A씨와 B씨는 별거기간 중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A씨와 B씨는 서로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부양비, 양육혼인 비용 등을 계속적으로 지급은 하면서 별거생활동안에도 자녀들에 대한 경제상 부양의무는 이행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인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별거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에 대한 판결도 내렸는데, 가정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별거가 시작된 다음에 이루어진 재산관계의 증감이 A씨 단독으로 처리한 후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어느정도 B의 기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별거가 시작된 다음에 A씨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별거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아내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별거이혼재산분할에서 공동재산성은 인정하는 기준에는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유지된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별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증가나 감소에 배우자의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아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은 개정이 되어 별거 기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연금을 분할하도록 하는 근거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가출을 하였거나 비동거를 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공동생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시기에 대해서는 연금 조성을 하는 기여금 납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할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제외 기간이나 분할비율에 대한 다툼은 개별 별거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결정될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많은 비율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정확한 법리적 조력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결혼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재산을 별거가 시작한 다음에 일방이 현금화를 시켜버린 경우 그 자금에 대한 사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당사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매각대금은 처분행위를 한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별거이혼재산분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지인으로부터 부채에 대한 면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소유유지나 사용처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이 역시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 별거이혼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혼생활이 원만히 이어지고 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어려운 것이 부부의 공동재산 분할 쟁점인 만큼 별거상태에서의 재산분할이 쟁점이 문제가 되었다면 이혼변호사의 경험과 조력이 자신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