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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 심한 부부갈등이여도 이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람이라면 타인들과 어울려 공동체를 구성하고 다수의 사회적 행위, 대외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가 자유롭게 구현되는 사생활에 대한 자유와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이나 신체적인 본능에 기한 애정심리, 성 관련 욕구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이 실례일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결정 중에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는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충정을 보이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개개인이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며 남은 여성을 보내는 것이 어느정도는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보통사람들의 삶에 대한 표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에는 가히 절대적이었고, 더욱이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사 보다는 집안과 집안간의 결합이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결혼생활이 괴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시선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 등에 의해 이혼을 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기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천년대 들어와서는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도 얼마든지 개인의 인생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비난을 하거나 직업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라는 보편적 통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부분 긍정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혼을 한다는 것은 결코 본인에게는 결코 즐거운 일이 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한때 사랑을 주면서 영원한 부부임을 맹세하였고 다수의 친구들, 선후배, 가족들을 초대하여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이제와서 이혼을 한다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고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상당수의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직장을 그만두면서 전업주가가 되어버린 다음 남편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을 해오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자신에게 막대하고 결혼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급기야 외도행위까지 한다 하더라도 어린 자녀와 함께 차가운 사회로 나가려는 결심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수밖에 없어 이혼상담을 요청한 많은 경단녀 주부들이 이러한 고민과 걱정을 토로하는 것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배우자와의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본인의 인생은 물론 가족이나 자녀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면 서둘러 이혼상담을 받고 이혼청구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 본인 주도적 삶을 사는 것이 본인의 한번뿐인 인생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고민끝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하더라도 막상 최종 이혼결정을 법원으로 부터 받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송법 내용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법적인 정보나 지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적절한 이혼변호사의 조력없이 혼자서 진행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패소의 가능성만 높이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나마 홀로 이혼청구소송 진행하여 원래 본인이 원하는 이혼성립의 결과가 도출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지분 인정, 돈에 대한 이체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다행힐 것입니다. 하지만 종전 이혼판례 중에서 어떠한 판례를 근거로 해야만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혼란이 있는 사람이 오류 없이 이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청구소송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혼주장, 위자료나 재산분할 주장만한다고 해서 이를 바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과거의 재판선고 법리와 더불어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 증명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거나 증언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타당한 증거가 없다면 적절한 증거조회 신청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생활 중에 조성된 부부의 재산 중 스스로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인정받아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관련자료, 부동산 구입경위, 자금철처, 가정경제 돌봄, 근로활동, 사업소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전부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사일, 자녀양육과 같은 무형적 기여도도 인정받을 수 있게끔 철저한 소송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혼청구소송은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하였거나 기타 혼인계속이 곤란한 경우가 인정되는때에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여도 이혼인용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가 싫어지고 싸움이 잦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상담도 없이 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패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여년전 결혼을 하여 대략 15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50대 남성 P씨와 40대 후반의 여성 K씨가 심한 부부간의 갈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P씨와 K씨는 결혼 이후에 여러번 가출과 별거 재결합 등을 반복하였는데, 그 이유로 P씨는 K씨의 성격이 포악하여 막말을 하고 가구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고 병환이 심한 어머니를 찾아가서 간호하지도 않아 결혼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K씨는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P씨와 K씨의 혼인생활은 파탄이 된 것을 보이지만 그에 대한 원인과 유책행위가 아내 K씨에게만 있다거나 근본적으로 복수의 감정으로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남편 P씨의 이혼청구소송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보통사람들의 기준이나 생각과 다른 이혼소송 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혼재판의어려움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이혼청구소송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혼인생활에 있었던 여러 사례, 배우자의 유책행위 등을 충분한 사건 상담을 통해 소상히 파악하여 소송전에 나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