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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대리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외도사건

외도나 불륜은 기혼자는 물론 자녀까지 고통을 겪게 하는 심각한 잘못으로 윤리적으로 심히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윤리적 비난과 무관하게 워낙 주변에서 많은 외도와 불륜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혼자들이 개인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신만의 합리화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어떠한 이혼 사유 보다 자신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거의 암을 선고받은 수준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도 행위를 한 배우자를 보는 것도 고통스럽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밖에 없는데 같은 집에서 동거 생활을 하면서 멀쩡히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웬만한 심리상태가 아니고서는 견디기 어려운 가혹한 처사일 것입니다.

실제 배우자, 특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나서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혼을 결심할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도 수십번 수백번 바뀌는게 사람의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매우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잘못을 한번의 실수로 눈 감고 그냥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찌보면 자신과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에 아닐까 하는 번뇌의 휩싸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이혼 여부는 아내가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남편 측에서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혼 인용 판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 즉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 청구권이 없다는 판례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 받을 수도 있고 남편을 용서하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성인 상간녀에 대해서는 남편 외도 행위에 같이 가담을 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간녀소송이라고 합니다. 상간녀는 간통 행위를 한 여성이라는 의미인데 지금은 폐지가 되었으나 종전 형법에서 기혼상태 있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형법상 간통죄의 처벌을 받았고 이러한 간통죄에 행위를 한 여성을 상 간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보면 남편과 아내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의 부당하게 침해 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는 곳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대한 성적 교섭을 본인과만 할 수 있다는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상간녀가 침해 했기 때문에 위자료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 판결 있기도 하였습니.

상간녀의 법적 책임은 청구원인이 일종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에서 원고가 해야 할 일은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남성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중과실의 로 인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로 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실제 관계가 있는 자신의 혼인생활이 파경에 이르렀다고 주장 및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일반 개인이 혼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한 상간녀소송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에서는 상간녀소송의 청구 원인이 되는 부정한 행위 의미에 대해서 성적으로 교섭을 하는 성관계, 즉 간통행위 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정조를 지켜야 할 책임을 져 버린 일체 행위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잦은 연락이나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시해 하고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 받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간녀소송을 청구 해서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사 기관도 아닌 일반인이 불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잡고 법리적인 주장을 타당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혼 변호사를 통한 상간녀소송대리를 통해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야만 확실한 피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대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피고측 항변으로는 남편이 기혼남성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판례는 단순한 일회적 만남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남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처 서로의 정보에 대해 교환을 하였다면 경험칙상 충분히 기혼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다만 실제로 상당한 별거기간에 있었고 실제로 이혼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서 1심에서는 아내에 대한 상간녀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상간녀소송대리를 하는 이혼변호사에 따르면 꼭 남편과 이혼을 해야만 하거나 남편에게 먼저 위자료 배상을 받아내야만 외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남편과 불륜녀의 간통행위는 공동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은 남편과 불륜녀가 각자 아내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7년차 부부였던 아내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남편이 회사 동료 B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 5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던 A씨는 남편의 불륜행각이 치를 떨았지만 자녀를 아빠없는 상태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은 용서하였지만 B씨에게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이혼변호사의 상간녀소송대리를 통해 법적 피해배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B씨는 남편과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등 혼인공동생활에 침해된 것이 없고, 남편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남편과 B씨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는 민사상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유지된다고 보아 2천만원의 위자료를 아내에게 배상하라는 판결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간녀소송대리를 통해 아내의 입장에서는 가혹했던 자신의 고통을 확실히 입증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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