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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 합당한 선에서 산정 가능해

재판이혼을 제기하려 한다거나 상대배우자의 이혼소송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혼변호사와 자신의 상황을 상담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이혼소송비용이 아깝다거나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차일피일 시간을 지체하다보면 상대방의 증거수집 및 법리검토는 예리해지는 반면 나의 권리를 주장할 타당한 근거와 자료는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재판이혼은 어디까지나 공권력의 발동을 구하는 법정절차이기 때문에 소장 작성 및 제출에서 부터 준비서면작성·송부, 사실조회, 증거제출신청, 보정명령 이행, 조정절차 참석, 가사조사 참여, 본안재판 개시, 변론종료, 판결 선고까지 모든 절차에서 필요한 항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1~2개월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노하우, 법리분석, 증거수집, 전략구성, 공격방어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비용을 아끼려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보지도 못하고 패소해버리면 추후 다시 다툴 수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혼소송비용은 고통경감, 권리확보 및 실현, 새 인생의 출발을 위한 필수비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승소한 경우 관할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여 결정문 송달받아 피고로부터 일부 혹은 전액의 이혼소송비용을 회수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혼소송비용에는 기본적인 인지료, 송달대, 증인거마비, 감정비용은 물론 이혼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적으로 이득을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에는 위자료 배상이나 재산분할 등이 있는데, 금전 손해 배상만 하더라도 적어도 1천만원 이상의 배상 인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게는 3천만원도 배상인정이 가능하기 떄문에 수백만원 정도에 불과한 이혼변호사 수임비용은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혼변호사에 도움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천만원 이상의 금전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되는 것이 재산적으로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받는지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한 분할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파악과 기여도의 판단 및 입증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이혼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심각한 성적 음란물, 특히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에 중독된 남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이혼을 청구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아내 P씨가 있었습니다. 약 6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아내 P씨와 남편 H씨는 결혼초기부터 심각한 부부싸움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한 갈등의 주 원인은 남편 H씨의 과도한 음란물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H씨는 아내 P씨가 깨어있는 상황에서도 버젓이 자신의 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랜 시간동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오랫동안 시청하고 온라인 채팅에 빠져 밤을 거의 새는 등의 행동을 하여 아내 P씨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 H씨는 회사일을 마치고 접대를 한다는 명목으로 잦은 음주를 하고 외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이에 아내 P씨는 남편 H씨가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고 심부름 센터를 찾아가 남편 H씨에 대한 뒷조사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사례조로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기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남편 H씨는 아예 집을 나가버린다음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였고, 경제적으로 전혀 지원도 하지 않은채 별거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아내 P씨는 이혼소송비용을 들여 남편 H씨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내었고,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로 5천만원의 위자료와 남편 H씨 명의의 주택과 예금에 대한 분할을 주장하며 1억 3천만원을 분할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H씨도 맞대응을 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것은 전혀 불륜행위를 하지도 않은 자신의 뒷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수천만원을 날린 아내 P씨에게 있다며 오히려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가사재판부는 아내 P씨와 남편 H씨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잘못은 아내 P씨가 아닌 남편 H씨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아내 P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나 음란물 영상에 중독이 되고 과도한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아내 P씨와의 결혼생활을 방치하는가 하면 심각한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가버리고 연락도 하지 않은채 외박생활만 하였다며 이러한 결혼생활의 전체 사정을 종합해볼 때 남편 H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H씨는 아내 P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1천만원의 금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P씨가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한 재산분할심판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남편 H씨와 상당기간 동안 별거를 해 온점, 남편 H씨의 재산의 대부분은 이미 결혼 전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2천만원만 분할을 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위와 사안은 부부마다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바, 정확한 사안에 대한 분석과 자신의 주장입증을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비용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재판결과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비용 중 인지료, 감정비용, 송달료는 통상 오십만원에서 일백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청구금액, 사건규모, 귀책여부 등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이혼변호사들은 각 이혼사건 및 부가적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와 관련하여 세분화하여 이혼소송비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출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하다 부당하고 막대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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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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