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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소송 가정파괴한 남성에게

사람이라면 보호를 받아야 할 여러가지 법적인 권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재산권이 있으며 일반 사람들에게 받는 신뢰성이나 평가가 훼손되는 명예적 법익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익 침해라고 하면 남들로부터 침해받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가족간에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법익침해 결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서 발생하는 법익 침해가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라 할 수 있는데, 부부간에는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법적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바로 부부 상호간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서로에게만 충실해야 할 정조의무가 그것입니다.

애정관계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 형법상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소위 상간자라 불러왔으며, 지금도 통상 기혼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간자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상대방은 상간녀,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상간남이라고 편의상 부르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살림을 하고 집안일에 전념하였던 기혼여성 보다는 음주를 많이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였던 남편들이 불륜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아내측에서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와 더불어 상간녀위자료를 내연녀에게 청구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들도 사회활동 참여비율이 높아졌고, SNS나 인터넷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접촉, 교류 등이 활발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불륜행각도 늘어나고 있고 이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남편들이 이혼을 선택하거나 아직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은 제3자 남성에 대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상간남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현재의 아내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청구를 전제로 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륜행위를 한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청구와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 상간남위자료 청구는 아내와의 법률관계와 별도로 형성된 손해배상 청구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남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상간남위자료 배상액이 판결에서 결정될지는 불륜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그로 인한 남편의 정신적 고통 등 여러가지 요인이 감안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을 이혼을 한 경우가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정신적 충격이나 상실감, 고통 등이 더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배상 금액이 이혼을 한 경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상간남위자료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비록 불륜행위라는 1개의 쌍방적 행위를 아내와 상간남이 공동으로 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단 성립된 아내와 상간녀 각각의 위자료 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간남위자료소송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 오십대 남성이 본인의 아내가 근 십년 가까이 불륜행위를 하였던 것을 알고 아내와 불륜행위를 한 남성을 상대로 상간남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 P씨는 아내 K씨와 23년째 결혼생활을 해왔는데, 아내 K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알게 된 남성 S씨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P씨는 외도남 S씨에 대해 상간남위자료소송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결혼생활의 기간, 파탄이 된 경위, 불륜기간이나 정도 등을 감안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위자료 소송은 그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한 남성이 자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타당한 증거자료와 관련 판례의 기준에 따른 구체적 위자료 금액 입증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혼변호사의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여러 정황이나 간접사실 등을 통해 증명할 수가 있는데, 울산에 있는 한 가정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외도행각을 벌였다는 이유로 상간남위자료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간통죄 조항이 존속하고 있던 시기에 발생하였는데,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심하여 몰래 추적을 한 결과, B씨와 상간남 H씨가 함께 여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 순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로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더불어 상간남 H씨를 간통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 H씨는 자신의 지병으로 인해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결국 직접적으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H씨에게 간통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남편 A씨는 H씨에게 상간남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여기서 가정법원은 실제 아내 B씨와 남성 H씨가 간통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무려 3번이나 남편이 있는 아내와 외간 남성이 여관에 투숙을 한 것을 부부간의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며, 이로 인해 A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경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천만원의 상간남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아내의 외도행위를 어느정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아픔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혼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피해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소송결과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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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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