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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 강제이행하여 전부 받아내야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어떤 부모는 부모답지 않은 언행을 하고 자기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행복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일 뿐이지, 아이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키우겠다."고 말하는 미혼모, 싱글맘이나 싱글대디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부모 가정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얼마나 위하고 끔찍이 여기는지 본다면 그들이 본인을 위하여 더 이득인 길로 선택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나가는 돈을 아까워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나가는 돈이 그냥 낭비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주소를 찾아보면 괜찮은 집, 좋은 차까지 삶을 윤택하게 유지하는데 전혀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을 필요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방법과 약입니다.

 

미성년의 자녀를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양육하고 있을 때,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던 양육비에 대하여 요청이 가능합니다.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내일 당장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증거, 양육비를 보내주겠다고 한 대화를 전부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양육비의 금액은 자녀의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일 경우에는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크고 적절한 이유가 있거나 양육비의 금액이 적은데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하였다면 양육비 증액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양육비를 받지 못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내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11살의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불륜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7살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부부는 맞벌이였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집안일과 육아로 바빠서 서로에게 관심과 시간을 주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남편 B 씨에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릴까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 B 씨에게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진짜 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었지만, 뭔가 찜찜한 점이 있어서 남편 B 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내비게이션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집과 회사 외에 자동차 내비게이션 목록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A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내 A 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것과 비슷한 집으로 남편 B 씨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남편 B 씨와 함께 있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대화를 듣고 보니 남편 B 씨와 그 여성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이중적인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은 아내 A 씨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고 아내 A 씨는 양육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 B 씨가 내연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내연녀가 남편 B 씨에게 이혼했는데 도대체 왜 양육비를 계속 보내고 있냐며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라고 이야기해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약 1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는 했지만, 혼자서 육아, 가사, 경제 활동을 하기에는 몸이 열 개여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육비까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생활비마저 부족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자신의 소송대리인을 다시 찾아가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남편 B 씨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인 아내 A 씨에게 직접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그동안 남편 B 씨로부터 받지 못했던 양육비 총 7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활용하여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전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