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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알고싶다면

 

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누구나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유지가 어렵다면 유책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인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대하여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률적인 과정입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결혼생활 기간 내에 협력을 통해 확보한 재산을 배우자와 나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결혼생활이 청산이 되든, 재판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게 되든 재산분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두 사람의 합의를 통하여 혼인관계 청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데에 원인이 되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상대와 재산분할을 할 때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은 단순히 본인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일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는 가사노동과 육아, 주소득자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데에 기여를 하였다면 이것도 법원에서 충분한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반드시 해야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기여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싶다면 소송대리인을 통해 본인의 기여도를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대상 자산을 명확히 알고 정리하여 이혼재산분할을 정당하게 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B 씨는 결혼 초기부터 아내 A 씨의 집안이 학자 집안인 자신의 집안에 비하여 저학력이고 경제력이 없음을 들어 아내 A 씨를 무시해왔습니다. 특히 학업을 계속하여 교수가 된 남편 B 씨는 정교수로 부임한 이후부터는 아내 A 씨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인격적인 무시를 반복해왔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하기 전 남편 B 씨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에서 신혼초기부터 큰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편 B 씨의 태도를 보고 혼인관계를 지속할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였으나 자녀가 출생하면서 참고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주변에서도 능력있고 집안 좋은 남편 뒷바라지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집은 잘 간 것이 아니냐며 아내 A 씨에게 참고 살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 B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따져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당당하게 내연관계를 밝혔고, 앞으로도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망언까지 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한번 더 고심을 하였지만, 도저히 사람 같지도 않은 남편 B 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참고 혼인관계를 지속해온 자신의 삶이 너무도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아내 A 씨는 혼인관계를 정리할 생각으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B 씨의 외도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음을 들은 아내 A 씨는 전에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남편 B 씨가 그냥 몸만 나가라고 한 말이 생각나 소송대리인에게 재산분할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에게 비록 남편 B 씨가 혼인전에 소유했던 재산이 있고 혼인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며 이들이 특유재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아내 A 씨가 혼인기간 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이에 따라 남편 B 씨의 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경제력이 없고 혼인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어 경제활동에 엄두가 나지 않았던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이 최소한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액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자 오랜기간 고통스러웠던 혼인관계를 해소할 결심을 하고 남편 B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의 주장에 따라 아내 A 씨의 청구를 인용해주었고 남편 B 씨로 하여금 아내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해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A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업주부이고 자신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원래 자신의 특유재산마저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여 주 소득자인 남편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다면 혼인생활에 대한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혼을 앞두고 있어 이혼재산분할 부분에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