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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소송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자녀 문제에 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아 이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자 지정의 문제가 이에 해당되며,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녀문제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양육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양육권을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향후의 문제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육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부부는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로 지정받은 자만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37조에서는 부부의 이혼 시에 양육자를 부부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에는 부부간 합의를 기준으로 하되, 부부간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양육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및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모두가 양육할 뜻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양자가 모두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에도 누구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양육환경이나 자녀와의 관계에 비추어 타당한가에 대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을 양보하거나 포기한다면?

 

이혼 시에 양육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재산문제를 다투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목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먼저 양육비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양육자가 결정되면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향후의 문제이므로 당장 체감이 되지 않아서 이를 비중있게 생각하지 않고 양육권을 양보하게 된다면 재산문제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액수는 달라지지만, 무자력자라 하더라도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이혼과 더불어 양육권을 포기하고 새 인생을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비 양육자로서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쩌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의무이며 양육비 미지급 시 이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2021년 7월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처분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양육을 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나중에 경제적 기반이 잡히면 자녀양육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양육권을 포기하는 상황도 빈번한데 자녀의 양육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통해야만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입법화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혼한 뒤, 남편이 자녀의 면접교섭을 1년 넘게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아내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으면서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고의로 방해하였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가의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나, 지인을 통해 자녀들이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아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의 연령이 어려서 엄마 품에서 자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양육권을 양보한 것을 후회하고, 현재 양육자가 양육의무를 게을리하여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아내가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여 이혼 당시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하고 이후 경제활동을 하여 전 배우자보다 우월한 경제력을 확보한 이후 양육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으로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큰 기준으로 두고,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라는 두 가지의 구체적 기준을 적용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제3자적 관점에서 현재의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없다면 양육자의 변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문의가 오는 사항이지만 인용되기는 어려운 청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난 뒤 나중에 다시 데려오겠다, 배우자가 잘 양육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양육권을 넘겨주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되찾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혼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간의 사이가 좋은 경우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상태에서 합의를 급하게 하거나, 조정이나 재판에서도 이혼만 받아들여지고 재산문제가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된다면 자녀문제는 상대방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문제들이 혼인해소 이후에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이혼소송을 앞둔 분들이 보다 신중하게 자녀문제를 결정하여 후회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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