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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구상권청구 언제 해야 하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상간남, 상간녀끼리 모여 있는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 카페에는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기혼자의 경우 공개적으로 기혼자로 표현하면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포도라고 부르거나 서로가 알아보고 암호처럼 말할 수 있는 별명을 붙여주는 식으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해 전에 간통죄가 사라지게 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대놓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의를 가지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목적도 전혀 없었는데 상대에게 속아 졸지에 상간녀의 입장이 되어버려 소송을 당하게 되는 황당한 상황도 적지 않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란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이렇게 부도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남성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데에 가담했다고 보기 때문에 민법 문제를 수반한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민사법으로만 잘못을 물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구하는 것이 바로 상간녀소송이며,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송을 당한 사람을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가 된 상간녀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판결을 받게 된 위자료를 전부 홀로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유부남이 관계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면 홀로 위자료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합니다. 상간녀소송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우선 자신의 소송을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재판이 종료한 뒤 상간녀구상권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상간녀구상권청구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 즉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구상권청구, 성공적으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절반의 위자료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A 씨는 유부남인 동료 S 씨가 먼저 만나자고 계속 쫓아다녀 A 씨도 S 씨에게 마음이 있어 두 사람은 그렇게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S 씨의 아내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 S 씨와 사정상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A 씨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S 씨는 아내 F 씨는 A 씨와 S 씨가 출입한 숙박업소의 출입내역, 두 사람의 전화 통화 내역, 그리고 소송 승소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F 씨에게 주며 협조하였습니다. A 씨와 S 씨는 오랜 동료여서 상대방이 법률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위자료를 F 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F 씨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고 S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S 씨는 다시 A 씨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S 씨의 태도에 화가 나서 자신만 피해를 입었고 F 씨는 전혀 타격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불륜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야 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A 씨는 대출을 받았기에 그 대출금까지도 가족들이 알기 전에 갚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S 씨의 행동은 L의 관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S 씨는 A 씨의 거절에도 주저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며 A 씨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F 씨에게 이미 지급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S 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만 피해를 본 것은 물론, S 씨의 바뀌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난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S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A 씨에게 이야기해준 대로 법원은 A 씨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S 씨는 A 씨에게 A 씨가 F 씨에게 지급했던 위자료의 절반인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S 씨는 A 씨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고, A 씨가 먼저 청구를 철회하면 배상하라고 설득했지만, A 씨는 법에 따라 책임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결국, A 씨는 홀로 상간녀라는 딱지가 붙어 있을 동안 자신의 이익과 면책만을 위해 애썼던 S 씨에게 배상금을 절반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상간녀구상권청구를 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은 최대 40%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지가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상금청구는 위자료가 전부 지급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실무상에서는 판결을 받고 구상금 청구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자료의 지급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구상권청구의 본질은 청구 대상을 대위하여 먼저 위자료를 지급한 부분을 구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위자료의 지급 이전에 먼저 구상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뒤,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상금청구는 요건이 명확하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게 됩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소 취하 합의, 조정과정에서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정당하게 분담 비유렝 따라서 지급한 위자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구상권청구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