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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양육권 더욱 유리할 수 있도록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던 중,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진실되고 상대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과 더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 결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상견례를 하고, 예단과 예물을 주고받으며 약혼을 하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면 이제는 본인들의 가족에게 집중해야 서로를 아끼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집중하지 않고 배우자를 기망하며 바람을 피우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아 사회적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큰 오점을 낳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혼을 한 사람을 좋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 자체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혼에 대한 인식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지만,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더욱 큰 분쟁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누가 자녀를 맡아 양육하고 양육비는 얼마나 줄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혼인해소를 하게 된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의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은 이혼 후 아이들의 복지입니다.

 

 

외도이혼양육권의 경우 혼자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고려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자녀의 연령이 만 13세라면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양육권을 갖고 있더라도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아빠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도이혼양육권의 경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결혼하여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외도이혼양육권 열심히 싸워 비로소 양육권, 친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H 씨와 남편 P 씨는 결혼 5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의 식구가 단란하게 살아오던 어느 날, 아내 H 씨는 남편 P 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 P 씨와 아내 H 씨는 현재 별거 중이고, 소송이 진행될 때에는 아내 H 씨가 두 아이를 모두 함께 키우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상황 등으로 인하여 두 자녀 모두 양육이 어려워 분할 양육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남편 P 씨가 두 자녀 모두 자신이 양육을 하고 싶다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남편 P 씨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기간 중, 어느 정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두 명의 자녀가 각각 다른 부모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은 자녀의 원만한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현재는 아내 H 씨가 양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내 S 씨는 분리되는 양육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남편 P 씨는 두 자녀 모두 함께 양육을 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남편 P 씨의 부모님도 손자들에 대한 육아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확실히 내비친 점 등을 감안하여 남편 P 씨에게 두 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부부에게도 대단한 고통과 피해가 되기는 하지만, 감수성이 풍부하고 이해력이 다소 부족한 자녀들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외도이혼양육권과 친권을 다투게 된다면 분쟁에서 부부였던 두 사람이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 지식에 해박하고 전략을 알고 있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하여 외도이혼양육권 등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법은 미성년의 자녀에게 부모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혼인해소를 통하여 남남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에 참여를 하든,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자녀를 직접 양육을 하든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혼인해소를 통하여 서로 남남이 되는 과정에서 일방 배우자만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유책사유와는 관계 없이 자녀의 복리에 집중할 수 있고, 보장되어 있는가에 더욱 큰 초점을 두고 판결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을 게을리 한다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점 인지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