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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합의가 되기는 했는데 상대가 번복할것 같다면

 

많은 이들이 상담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상담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대부분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합의가 이뤄질까 봐 소송대리인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 이혼은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빨리 마무리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법적 합의가 이뤄지면 혼인관계 해체 과정에서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 것이고, 면접교섭의 날짜를 명시하면 부모들의 정서적 갈등도 덜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이혼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이나 법원에서 결혼을 파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정이혼에 대해 설명하고, 양육권 때문에 조정이혼을 선택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됐지만 자녀 양육과 생활습관 때문에 계속 결혼하면 가정이 깨질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이혼이 최종 합의되었지만,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다툼이 격화됐고, 두 달여 동안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남들처럼 살았습니다.

 

결국 이런 생활을 견디지 못한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양육권을 넘기겠다고 했고,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A씨는 B씨와 양육권과 양육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왔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습니다. B씨가 계획을 번복할지 말지는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 저축을 많이 하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을 것 같아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합의 이혼을 하고 보상 없이 부부의 공동 재산을 OO%로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양육권과 양육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협상은 일주일에 12일 또는 화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합의서에 서명했지, 작성한 문건은 법적 효력이 없고 거부되거나 실행되더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조정을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협의를 통해 결혼이 종료되면 합의가 이뤄지겠지만, 두 사람이 제대로 해결되길 원한다면 합의를 하고 조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해 법률대리인을 고용해 조정이혼 신청을 했고, 양육비로 월 4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소송대리인의 조력 끝에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체할 때 배상액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며, 합의로 인한 혼인해산은 법적으로 미약합니다. 양육권과 친권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한 뒤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가 해체되면 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조정이혼이 발생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과정에서 모든 것이 합의되면 법원 사무원이 합의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은 사법적 판단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고, 혼인관계도 해체되기 때문에 조정 이혼은 사법적 이혼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명령 등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혼해산을 위한 양측의 합의가 있을 경우 금액, 지급방법, 시기, 재산분할, 분할방법 및 시기, 친권 및 친권 지정, 양육비용 등이 조정서에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양육 및 양육에 관한 합의를 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A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정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