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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배우자의 외도 증거 찾아

 

주말부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화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이혼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신이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가족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간통죄에 대해서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과의 이혼하기입니다. 다만 분노한 결론과 아무런 준비 없이 상대방에게 보고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저에게 어떤 방향이 더 적합한지 소송대리인과 함께 준비할 때, 불안과 걱정을 줄여야 합니다.

 

 

부부가 주말에 이혼하는 이유는 민법 제840조 제1항에 규정된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운 경우', 불륜자는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이고 책임 있는 배우자가 가족에 충실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뻔뻔한 경우 그러한 행동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법원이 모든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배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자녀에게는 관심이 없지만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배우자가 자신이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몰래 사용하는 등 가사·육아를 분담하고 있다는 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주말부부가 이혼하기를 결심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는 결혼한 지 4년 만에 주말부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 B씨가 갑자기 6개월 동안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요, 아내 A씨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다시 그만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남편 B가 제주도로 가는 동안 아내 A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 B씨를 만나러 한 달에 두 번 제주도에 갔는데, 남편 B씨는 평일에 연차를 내고 주말에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편 B씨는 거의 매일 아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 영상통화를 하고,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 영상통화를 합니다. 어느 날 남편 B씨의 통화시간이 줄어들고 영상통화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매우 바쁘다고 생각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아이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B씨의 출장이 길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 A씨와 아이들이 실망했지만, 남편 B씨를 만나러 연차 1일 제주도로 갔습니다. 남편 집에 찾아가 열어보니 한 여성이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며 나왔다. 두 사람은 다급했고, 그의 아내는 여자에게 "누구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B씨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을 때 아내 A씨에게 룸메이트와 실제로 같이 살고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집에 어떤 여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급해진 남편 B씨는 "퇴근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퇴근하자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남편 B씨가 변명을 하자 A씨는 "여자가 먼저 다가와 가족을 떠나 연고가 없는 먼 곳에서 살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위로하고 친해졌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됐어요. 다음날 아내가 귀국해 변호사를 찾기 위해 함께 소송을 준비했고, 남편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주말 동안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혼인관계가 파탄 날 경우 위자료 청구와 동시에 신뢰를 깨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몸을 떠나면 마음도 떠난다'는 말로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조금만 노력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은 제 잘못이 아니니 주말에 제 탓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소송대리인과 상의해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