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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 절차를 알아보신다면

 

사랑하고 선택하는 결혼이지만 각자의 이유로 이혼할 경우 재판은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둘러싼 다툼이 심각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엇갈린 절차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재판 절차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 기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재판을 통해 결혼을 깨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이혼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상대 배우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이나 시부모와 며느리 간 갈등, 장인장모와 사위 간 갈등 등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서 만나 연인이 되었고, 대학 졸업 후 각자의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그 커플은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2년 후, 그들은 결혼했고 달콤한 신혼여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B씨는 두 달 동안 시골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AB가 지방 출장을 간 후 A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임신 7주째이며, 자신의 재량으로 출산 전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출장을 다녀온 B 씨가 A 씨를 잘 보살피고 출산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느끼는 기쁨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잊게 합니다. 하지만 B는 다시 부산으로 출장을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번에 부산에 6개월째 머물고 있습니다. 남편 B씨와 아내 A씨의 집이 서울에 있어 자주 만나지 않아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지만, B씨의 출장은 연장되었습니다. 함께 산 지 10개월이 됐는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지겨워요. 그래서 잠시 휴가를 내고 B가 있는 부산으로 갔는데 처음 보는 여성용품이 있었습니다. 나는 B를 놀라게 하고 싶어서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래서 A는 조금씩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A는 한 여성을 헷갈렸고, A는 자신의 방에 아이를 두고 남편 B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B씨는 "사실 출장 중 한 여성을 만났다""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A씨는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A씨는 집에 돌아간 후 이혼재판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했고, A씨는 "B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지방에 있는데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 휴가를 내고 B 씨 집으로 찾아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B씨가 돌아올 시간이었고, A씨는 밖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B씨가 불륜을 정리했다고 믿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직접 만났고, 아내 A씨가 녹음해 증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상간녀는 2천만 원의 위자료, 남편 B 씨는 25백만 원의 위자료,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