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부가 결혼한다면, 그들의 삶은 결혼 전과 매우 다를 것이고, 물론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배우자와 타협을 하고 상담을 통해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 생겨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관계를 지속하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이혼 조건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이혼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에 의해 의뢰된 증거를 확보하여 사용하거나 제가 법률에 의해 의뢰된 행위를 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후속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와의 결혼을 파탄내야 하는 상황인데도 판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책임 있는 배우자나 제3 자에게 보상금을 받는 상황이 더 답답합니다. 또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처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률 노하우와 법률 지식이 풍부한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재판의 절차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아내 A 씨는 2년 만에 임신을 했고, 아내 A 씨는 출산을 4개월 앞두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었고, 그들의 아내 A가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난 후 매우 건강했지만 얼마 후 몸이 아프고 아픈 아이와 자주 함께 있고 싶어 아내 A 씨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내 A 씨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바로 옆에서 아픈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아픈 아이를 돌봤습니다. 남편 B 씨와 아내 A 씨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부인 A 씨는 숨 막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 B 씨가 회식과 출장으로 가족을 등한시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아내에게 "언제 출근할 거냐"며 "자녀들이 초등학생인데 왜 집에 있느냐"고 말했기 때문이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제가 출근하면 B 씨가 집안일을 계속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다 했는데 그때 출근을 안 했어요. 우리는 집안일을 함께 합니다." 남편 B 씨는 "물론 A 씨가 출근하면 집안일은 본인이 해야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말을 믿고 출근했지만, 여전히 집안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A 씨의 일이 됐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배신감을 느껴 B 씨에게 "함께 집안일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수차례 말했다. 하지만 B 씨는 "남자가 밖에서 일하면 좀 어색해요. 예전에 했던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내 A 씨는 거의 매일 고통스러워했고 피곤한데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B 씨는 그녀를 이해하기는커녕 모른 척했고 아내 A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도 병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A 씨에게 떠밀려온 그는 그런 아버지가 곁에 있든 없든 좋겠다는 생각에 이혼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물색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씨가 육아와 살림, 소득활동을 혼자 했다는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며 A씨가 통화와 음성녹음, 쇼핑 등을 A씨의 카드, 병원비 등에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혼재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부인 A 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용, 민법 제840조 6항에 명시된 이유로 남편 B 씨와의 이혼을 받아들였고, 법원은 남편 B 씨에게 2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