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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일방적으로 결혼을 미루는 상대방

파혼위자료 일방적으로 결혼을 미루는 상대방

 

최근에야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족도 많아졌고 한번 결혼을 하였어도 이혼을 한 후에 계속적으로 싱글남, 싱글녀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의무감이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옅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불과 10여년전만 하더라도 별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없는 이상 성인이라면 당연히 결혼을 하고 자녀를 1~2명쯤을 나아야 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 최근에는 워낙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의 사연을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결혼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개인이나 결혼적령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의 여러 제도나 정책도 결혼을 한 부부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결혼을 막 하고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신혼부부들에게는 거의 무이자조로 여러가지 주거지원비용이 대출될 정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결혼을 미혼인 남녀가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수개월, 수년 이상의 서로에 대한 교제와 더불어 실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결혼을 약속한 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동등하게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깊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야 많이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정식으로 양가 가족들이 모여 약혼식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최근에도 재벌가나 약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는 여성들에 의해 조촐하게 약혼식이 열리는 경우도 잦습니다.

 

그런데 우스개소리로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약혼을 하고서도 결혼까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약혼을 한 이후에 예비 부부 중 한쪽이 외도를 하였거나 그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밝혀지는 경우, 서로의 중요 정보에 대해 거짓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밝혀지게 되어 약혼이 깨치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남녀사이의 연인관계에서야 그러한 결별은 도덕적인 문제를 낳을 수는 있을 지언정 법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직전의 단계인 약혼에 있어 그 관계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파경에 이른 경우 이에 대해서는 파혼위자료 배상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간혹 사실혼과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기 전의 단계에서도 아직 사실혼 관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혼과 약혼에 대한 차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은 어떠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장래에 결혼을 하려는 남녀 사이에 합의가 있기만 하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관계를 파기하려는 측에서 일방적인 해제의 의사표시만 하면 약혼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고, 더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계속 보이는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약혼관계를 파기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약혼이 파기에 있어 귀책행위를 한 일방은 이혼을 할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파혼위자료가 포함됩니다.

 

파혼위자료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을 보면 제804조에서 다음 각호의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약혼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약혼을 한 후에 상대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를 받거나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별이나 치료를 할 수 없는 정신병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약혼을 한 이후에 타인과 혼인 혹은 약혼을 한 경우, 약혼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한 경우, 약혼을 한 이후에 1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결혼을 거부하거나 결혼의 시기를 미루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혼위자료 근거 규정은 민법 제806조에 있는데, 동조에서는 약혼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은 과실행위를 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806조 제2항에서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경우에도 파혼위자료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해제에 과실이 없다면 파혼위자료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결국 파혼위자료 책임의 인정여부는 약혼파기에 대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혼위자료 책임과 관련하여 약혼을 한 뒤에 상대방이 변태적이고 왜곡된 성적 행위를 강요하여 이를 견디다 못해 약혼파기를 하여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보통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상한 성적 행위의 요구를 하여 약혼이 파기되록 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잘못을 한 쪽이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다른 사건으로는 결혼 전에 이미 임신까지 한 약혼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여 신뢰를 깨트렸다는 이유로 1천 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 당사자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신의 부모가 해당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한 경우 500만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파혼에 따른 위자료 배상 요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생활의 실질이 형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확실한 잘못이 없는한 약혼관계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쉽게 해제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만큼은 아니더라도 약혼이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아예 결혼을 하겠다며 지인들에게 이를 알렸다가 파혼을 한 경우에는 더더욱 개인적 고통이 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권리 행사에 필요한 증거와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는 가족법 관련 법률가를 찾음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