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간녀소송 확실하게 불륜 행위 증명해야

과거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온전한 성인 대접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한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더욱이 결혼을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각각 한명이지만, 사실상 생활은 남편쪽 부모와 친척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는 대가족 구조였기 때문에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손쉬운 연락이나 만남이 쉽지 않았던 시절에는 서로에 대한 개인적 성향을 파악하는 시간이 주어지기 보다는 적당한 나이가 차면 집안에서 소개해준 사람과 맞춰서 결혼을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대의 변화로 인해 핵가족 형태가 보편화되었고, 심지어 자녀의 출산을 하지 않는 딩크족 부부도 증가하는 등 결혼은 온전히 부부의 관계에 집중되었고, 이 때문에 배우자로 선택할 사람이 어떠한 성품, 성격, 가치관, 학벌, 재산, 고향, 종교 등의 객관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상대방을 배우자로 맞는 결혼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애정이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한 집에서 정서적, 육체적 관계를 맺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애정이 결혼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이자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호간의 약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거두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주고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혼인생활 파탄을 불러일으키는 명백한 유책행위라 할 것이며, 실제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도 가장 처음 사유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상 부여된 배우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실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아내가 입은 상처나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이를 위자료 배상 책임이라 합니다.

그런데 외도행위, 내연관계라는 것은 남편 혼자서 할 수 있는 아니라 당연히 상대여성이 있게 마련인데, 그 상간녀도 남편과 같이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안겨준 것이기 때문에 아내는 상간녀소송을 통해 본인이 입은 정서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불륜행위를 한 남편과 꼭 이혼을 하였거나 남편에게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만 상간녀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록 부정한 행위는 남편과 상간녀가 쌍방이 한 것이지만, 아내에게 배상해야 하는 위자료 배상 채무는 독립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이를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생각하는 등의 이유로 남편을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거나 남편과 이혼은 하였지만 위자료는 받지 않겠다고 합의한 경우에도 상간녀소송을 청구하여 자신의 고통을 위로하는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상간녀소송 사건에서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수년간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합의를 한 아내가 외도녀에게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외도녀측에서는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를 포기한 이상 자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배상 청구 권리도 소멸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지만, 법원은 남편이 부담하는 위자료 배상의무와 상간녀가 부담하는 위자료 배상 의무는 별개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 포기는 상간녀소송의 청구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2천만원을 아내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상간녀소송에서 아내로써 입은 가혹한 정신적 고통과 결혼내용의 침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 인정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아내측에서 감정적인 부분만 내세워 별다른 소송상 준비를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별 소득도 없이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남편에 대한 위자료까지 같이 받기 위해서라도 이혼변호사의 구체성 있고 확실한 법리적 조력을 받아 소송진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