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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반소 배우자 주장 맞받아치려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바꾸어두었던 코로나 19사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는데, 일단 외부활동이 차단되고 주말에도 집안에서만 있어야 하는 날들이 오래되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나 서운함, 육체적 피로 상태에 따른 짜증 등이 불거져 큰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많은 부부들이 불화를 겪으면서 관련 시민단체나 부부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이렇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부부의 정이나 신뢰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실제 부부간에 작은 균열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그 균열을 더욱 크게 만드는 촉매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신분관계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혼문제는 법원의 강제적 판결 보다는 가능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판이혼 전에 반드시 조정이혼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하게 되더라도 숙려기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2번 이상 함께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법원방문은 커녕 결혼생활에 대한 청산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의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배우자의 태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그래도 혼자 살아가야 하는 이혼이후의 삶에서 타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자신의 몫 재산을 넘겨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부분의 경우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한 자신의 공로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받지 않으면 그 억울함은 풀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성립 여부는 물론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나 위자료 다툼, 양육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나 재산이혼절차에서 자신의 주장과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한번도 법원을 가본적도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이혼소송을 실수 없이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배우자측에서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 혼자서 이를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정당한 권리 쟁취를 위해서라도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서로 이견이 있는, 반대되는 주장을 가진 양 당사자가 사법상 기준, 판례의 태도, 증거자료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있고 이에 대응하는 피고는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혼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이혼사유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한 원고 보다는 나중에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는 피고 배우자가 더 법적 검토나 관련 자료 취합이 미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이혼소송의 원고의 경우 자신의 주도하에 이혼소송에 대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어 그나마 심리적 충격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혼소송에 대한 준비도 업고 증거자료에 대한 준비도 없었던 피고로써는 이제와서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고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법적으로 어떻게 이혼소송에 임해야 하는지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측이 청구한 이혼소장의 청구취지를 이혼변호사 함께 검토하고 자신의 이혼 의사를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청구취지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혼소송반소를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도 이혼을 바라는 상황이라면 이혼 답변서에 이혼의사는 있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은 자신이 아닌 이혼원고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30일 이내에 처리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되면 원고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원고승소(피고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비록 30일 이내에 자신의 원하는 수준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이혼재판 답변서를 통해서 원고 주장을 부인하고 나중에 이를 증명하는 방식을 거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청구취지만 있는 이혼소송반소장을 접수하고 나중에 가서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소송반소 역시 자신이 먼저 청구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일반 이혼소송과 동일한 법리와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배상 책임이 달라지게 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 사항 등에 대해서 일일이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시와 과거 판례 법리를 합당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집한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자신의 과거 스마트폰 사진, 문자, 영상, 통화내역을 모조리 분석하고 금융거래 조회,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혼소송반소 진행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반소에서 주요한 다툼의 쟁점이 되는 것은 역시 부부의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청구를 부인하지 않고 이혼소송반소를 청구했다는 것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사항에 대해서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혼변호사를 통해 타당한 검토와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