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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내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필독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5. 31. 17:54

 

사실혼재산분할 내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필독

 

안녕하십니까. 실무적으로 사실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분쟁 문의만큼이나 그 갈등의 내용과 종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게 사실혼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본인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사실혼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사실혼 배우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를 통해 사실혼재산분할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사실혼 남편 사 씨와 사실혼 아내 산 씨는 5년 동안 사실혼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굳이 법률혼의 관계가 될 필요가 있나 생각해서 좀 더 자유롭게 함께하고자 하는 생각에 사실혼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사 씨와 산 씨는 결혼 초반에는 당시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사 씨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부터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 씨는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겠다고 산 씨에게 말했고 산 씨도 이에 딱히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 씨는 집안일은커녕 오히려 밖에서 본인 취미 활동을 하면서 산 씨의 돈을 흥청망청 쓰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산 씨는 사 씨에게 가사일을 도울 것이 아니라면 경제활동이라도 다시 시작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사 씨는 가사일을 도울 것이라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집안일 또한 말로만 한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산 씨는 결국 사 씨에게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면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 씨는 대신 자신에게 재산분할을 해주면 산 씨의 요구대로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산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대부분동안 사 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 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자신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산 씨의 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정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 씨의 막무가내 주장에 황당해하면서도 불안해진 산 씨가 사 씨의 주장대로 사 씨가 자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소송대리인을 찾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산 씨의 상황 설명을 듣고, 비록 사 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산 씨의 재산을 유지 및 감소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불안해진 산 씨가 만약 사 씨가 자신에 재산분할을 청구했을 때 최대한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대리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변호인은 분할을 전혀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사 씨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사 씨가 가사일을 전혀 돌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어 기여한 점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보임으로써,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 씨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 씨는 소송대리인과의 상담 끝에 사 씨를 상대로 사실혼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 씨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동안 본인이 가사를 돌봄으로써 산 씨가 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를 방지했다고 주장하며 산 씨의 재산 일부를 자신에게 분할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산 씨는 사 씨가 사실혼 기간 내내 집안일을 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경제활동과 노력만으로 생활이 유지됐음을 입증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듣고 법원은 사 씨의 주장이 과하다고 판단했고, 사 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대부분을 감액한 재산을 분할하라고 명했습니다.

 

사실혼은 사회적으로 부부관계를 설정, 또는 정당한 부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 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남녀가 진실하게 결합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이 존재한다면 성립하는 것으로, 이외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 간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고, 재산분할청구권 또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당사자가 임의적 해소할 수 있으나 해소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실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은 상대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사례와 설명을 통해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혼에 비해 자유로운 관계이긴 하지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받은 입장이 됐을 때 자세한 입증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사실혼재산분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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